개인사업자가 아들을 고용했으나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고용한 경우에도 업무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가족 간의 고용은 일반적인 고용 관계보다 업무의 독립성이나 지휘·감독의 명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