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과정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시간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용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 구분: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방법: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수당 등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일학습병행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받는 수당은 그 명칭이 '시간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소득 성격 확인: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여, 지급하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여부: 만약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시간외 근로수당은 과세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