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폴란드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른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