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 거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