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천징수 의무자: 합의금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사용자)
납부 기한: 합의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승인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 여부: 합의금의 실질 성격(사례금 등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과세 대상인 경우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합의금 성격 확인: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사유가 단순 위자료인지, 아니면 보상적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원천징수 이행: 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십시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명칭이 '생계지원비'나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