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명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