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교환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닌,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의 시가인 2,00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을 판매할 때(2025년 12월 9일)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될 때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