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퇴사하여 타사로 이직할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퇴직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기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무단퇴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