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압류 해제는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 요건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압류 해제는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혹은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결정이 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며, 압류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재산 가격 변동으로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의 조세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와 직접 소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