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해고 통지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사유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서면 통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