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환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반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환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