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이사 사실 및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통근 곤란'은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 사유가 결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직장 이전(전근), 부양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