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2026년 7월 폐업 시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량(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