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추계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