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3.3% 사업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형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전환 기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거나,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근속기간 합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