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의 금 현물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KRX 금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