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강사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강사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이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