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