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 한정)
감면율: 재산세의 25% 경감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금액 기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인지, 그리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관할 지자체 문의: 감면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본 감면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주택(예: 특정 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상속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및 적용 방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과세 시점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