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코드는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 사유 정정 방법
사업주가 정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정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단에서 사업주 조사를 통해 이직 사유를 확인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서, 근로계약서 등 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책임: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정 변경: 명백한 착오가 아닌 단순한 사정 변경은 정정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정 사유가 명확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