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무상지원금은 총 투자비용의 75%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9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가 추가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무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