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회계상 정액법을 적용했다면 세무상으로도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의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정액법을 선택하여 상각하고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과 일치하므로 세무상 상각범위액 계산 시에도 정액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