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되는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성과급과 명절휴가비 등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전 연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와 상여금 중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만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이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성과급이나 명절휴가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