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전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법에서는 소비성 경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경조사비는 그 성격상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는 기업업무추진비 전체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