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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