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승계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이월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업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부담을 이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업의 폐지' 여부는 단순히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