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지원금 입금 누락 관련 문의

    2026. 1. 22.

    판매장려금 등 판매지원금을 누락하여 입금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고 신고했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방안

    1. 판매장려금의 정의: 거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기준을 정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상 처리: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급하는 자의 처리: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받는 자의 처리: 총 수입금액 또는 익금(영업외수익)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손익 귀속 시기: 법인과 거래처 간 사전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6. 필수 확인 사항: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 시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누락하여 입금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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