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실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완공 및 등기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연말정산에서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관련 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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