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중 주택 매매로 인해 과세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로 인해 과세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를 위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입세액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