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4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아내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연 1,44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종류, 다른 소득 유무,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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