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4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아내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연 1,44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종류, 다른 소득 유무,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