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입을 카드 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22.

    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 카드 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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