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이동: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합니다.
- 취업과의 관련성: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 물품 구입, 교육 훈련, 투표권 행사, 아동·장애인 보육기관 등하교, 진료, 가족 돌봄 등)에 따른 일탈 또는 중단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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