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명 전 이름으로 조회되는 경우, 개명 후 이름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개명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명 전 이름으로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명 후 이름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개명 사실 증빙 서류 준비: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와 개명 후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개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개명허가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전 직장 및 현 직장에 개명 사실 알리기: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할 때, 개명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개명 전후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에 개명 사실을 알리고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명 전 이름으로 조회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시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이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에서 준비한 개명 사실 증빙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실제 본인의 소득 및 납세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개명 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개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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