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자 등록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서류: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에서 발급 가능)
      •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 일시 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본래 주소지와 퇴거 주소지 주민등록표등본
      • 재학, 요양, 재직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입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사실확인서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추가공제 대상자 확인 서류:

      • 경로우대 대상자: 별도 서류 없이 나이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 장애인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 등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등에서 발급)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
      •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부녀자 및 한부모 공제: 별도 서류 없이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3.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정부24 등에서 발급)

    참고:

    •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 입사자나 공제 대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 체류지 또는 국내 거소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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