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6. 1. 22.

    부인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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