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수급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2026. 1. 22.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수급자를 지정하여 발급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경우 발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현금 결제를 한 주체에게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를 한 주체, 즉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현금 결제를 하고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보호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정확한 정보(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해야 하며,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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