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용카드 취소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2025년 12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2026년 1월에 취소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해야 합니다.
결제 취소는 해당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즉, 2025년 12월에 매출로 잡혔던 금액이 취소되었으므로, 2026년 1월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신고 시 이미 해당 금액을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2026년 1월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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