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지며,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거:
가구 유형 결정:
- 부모님이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만 70세 이상이거나, 만 70세 미만이지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인은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만 70세 미만이고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신청인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요건:
-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유무 및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므로,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도 가구 재산 합계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을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세대분리 요건(예: 30세 이상, 혼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부모님의 재산과 별개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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