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영세율 관련 소모품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매입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부속 서류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소모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