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무가 종중 업무에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유류비가 사업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종중 총무가 종중 업무에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 종중 규약 등에 따라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제 유류비를 종중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아 총무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중은 해당 유류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주유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및 업무 사용 증명: 만약 개인 차량을 종중 업무에 주로 사용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며, 유류비 지출이 종중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경비 처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차량 경비 처리와는 달리, 종중의 비영리적 성격을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 차량의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은 종중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종중은 비영리 단체이므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비용 처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종중 규약 확인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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