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줄어도 신용정보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6. 1. 22.
국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신용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체납된 국세를 전액 납부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신용불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불량 등록 말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즉시 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세는 전액 납부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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