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 기간'이 1년 단위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2026. 1. 22.

    장애인증명서에 '장애 예상 기간'이 1년 단위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해당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장애인증명서 제출 시점부터 장애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장애 기간 중에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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