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거주하는 근로자인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자녀 명의 계약서와 자녀 통장을 거쳐 임대인에게 월세가 입금되는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세종에 거주하시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며 월세 계약을 자녀 명의로 하고, 자녀 통장을 거쳐 임대인에게 월세가 지급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자녀)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월세 납부 및 증빙: 자녀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월세를 지원하시더라도,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 통장을 통해 월세를 지급하며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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