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거주자가 되기 위한 183일 요건은 연속적인 183일인가요, 아니면 연간 합산 183일도 인정되나요?
2026. 1. 22.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기 위한 183일 요건은 반드시 연속적인 183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합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간 합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83일은 반드시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소 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잦은 입출국이 반복되더라도, 1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출국: 만약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더라도, 연간 총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는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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