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22.

    수입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 대상 농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수입된 농산물 중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 가공(탈곡, 정미, 제분, 건조, 냉동, 염장 등)을 거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사유: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수입 농산물의 면세 여부는 세관의 판단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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