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축산기자재 도소매업자가 영세매출만 발생했을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6. 1. 22.

    농자재, 축산기자재 도소매업자가 영세매출만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영세율 적용: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축산기자재 등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일정 비율(음식점업자의 경우 6/106 또는 8/108 등)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 외에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활용 방안:

    •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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