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안분 시 수출은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2026. 1. 22.
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수출 매출도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과세 공급가액(수출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산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면세 안분 계산 시 고려사항:
- 총 공급가액: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매출도 포함됩니다.
- 면세 공급가액 비율: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총 공통매입세액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분 계산 공식: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참고:
- 수출 신고필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 란에 수출 매출을 기재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과세 사업자(일반과세자)로 추가 등록하여 겸영사업자로 전환 후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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