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고, 일반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026. 1. 22.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일반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의 과세 방식: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2. 연말정산 완료된 일반근로소득: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일반근로소득은 해당 연도의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일용근로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일반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없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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