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를 나중에 실손보험금으로 받게 된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과다 공제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절차:
-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재계산된 내역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면제: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연말정산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 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어렵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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