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대학원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교육비 및 요건:

    • 근로자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공제 대상이며,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이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을 포함합니다.
    • 자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학원 교육비는 직접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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